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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북한소식 13호

■ 경제활동

2006년 1월 평양과 함경북도 주요도시의 시장가격

2006년 1월 평양과 함경북도 주요도시의 시장가격표입니다.

2006년 2월 원산과 함경북도 주요도시의 시장가격

2006년 2월 원산과 함경북도 주요도시의 시장가격입니다.

2006년 2월 16일 명절 배급

전국 주요도시 2·16 특별 공급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의 탄생 64돌을 맞으며 전국적으로 평균 2일분 식량을 공급했다. 지역이나 소속단위에 따라 추가 공급했다.

평양 주민들에게는 1~2월 배급으로 전량 입쌀을 공급했다. 명절 공급은 술 1병, 룡성담배 1곽, 두부콩 2kg, 당과류 1kg를 공급했다. 평양시 국가보위부에서는 1~2월 배급으로 본인은 입쌀, 가족은 옥수수로 환산하여 공급했다. 명절 공급으로는 찹쌀 3kg, 밀가루 3kg, 기름 1병, 술 1병, 당과류(사탕, 과자) 4kg, 감자(부식물) 5kg, 돼지고기 1kg을 주었다.

회령 주민들에게는 2일분 입쌀, 옥수수, 밀가루, 국수를 배급했다. 그 외 술 1병. 간장 1kg, 된장 1kg, 맛내기 50g 등을 공급했다. 회령시 보위부는 1-2월 배급으로 본인에게는 입쌀, 가족은 옥수수를 주었다. 또 보위부에서는 명절공급으로 찹쌀 3kg, 밀가루 3kg, 기름 1병, 술 1병, 당과류 9kg, 감자 5kg, 돼지고기 1kg을 주었다.

청진에서는 일반 주민들에게 입쌀 1일분, 옥수수 1일분, 술 1병, 과자 세대당 500g 등을 지급했고, 김책 주민들에게는 7일분의 옥수수를 전량으로 배급했다. 명천에서도 7일분 옥수수를 전량으로 배급했는데, 안전부에서는 돼지고기 1kg, 두부콩 2kg을 추가로 공급했다. 이처럼 군대, 안전, 보위, 사법 무역기관들은 기관 자체적으로 추가 공급을 실시했다.

2006년 2월 함경북도 회령시 구제역으로 인한 통금 해제

회령, 구제역으로 인한 통금 해제

지난 2월 18일 회령에서는 ‘소병(구제역)이 진정되고 통금이 해제되어 자동차 및 버스 운행이 재개되었다. 평상시에 3,500원이었던 회령-청진간 버스비가 구제역으로 외부와의 왕래가 통제되던 시기에 5,000원까지 올라갔다. 판매가 금지되었던 돼지고기는 위생방역소의 확인을 받은 것이라는 조건하에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 돼지고기는 1kg당 2,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불고기집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회령시 협동 농장이나 작업반들에서는 소병으로 소들이 죽자 소를 더 구입해 보충해야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소 구입비를 각 농장원들로부터 갹출하도록 해서 농장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소 한 마리당 30만원인데 한 개 작업반당 5마리를 사게 되면 150만원으로 농장원들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높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대로 분배하지 못했던 현금과 양곡을 소 구입비로 돌리고 있다.

2006년 2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의 생계비관 자살 사건

생계비관으로 열차 뛰어들어 자살

2월 18일 8시 30분~9시 사이 함경북도 회령시 세천~신학포 구간 철길에서 회령시 산업동에 사는 44살(남)의 이모씨가 기차 밑에 뛰어들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식량난이 겹쳐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약 15년간 홀로 여기저기 빌어먹으며 살다가 더는 지탱하기가 어려워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료들은 죽기 며칠 전 술을 마시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다고 울면서 한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06년 2월 함경북도 회령 유선구 사굴탄광 사고

사굴 탄광 안전사고 취약

지난 2월 26일 회령시 유선에 있는 계림탄광의 굴이 무너져 28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금 계림에는 개인이 뚫은 석탄굴이 약 50개 가량 되는데 안전사고에 거의 무방비상태이다. 수직 25~30m 깊이, 직경 1m 가량 파고 들어간 데다 옆 굴을 뚫어 탄맥을 따라 석탄을 캐는데 돈이 부족해 동발목도 제대로 못 넣고 30~40m 굴을 뚫는 바람에 붕괴사고가 난 것이다. 땅위에서 옛날 우물에 설치하던 활차도르래를 설치하고 긴 밧줄을 감고 굴속에서 한 양동이씩 캐낸 석탄을 끌어올린다. 사람도 굴속에 내려갈 때는 활차 밧줄로 몸을 묶고 내려가는데 이렇듯 원시적인 방법으로 돈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한다. 사고가 나자 개인들이 석탄 캐는 일을 그만두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나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몰래 석탄을 캐낸다. 이렇게 캐낸 석탄을 20~30리 길을 끌고 가 한 양동이(약 10kg)당 400~450원에 팔고 있다. 중간상인을 거쳐 시장에서는 10kg당 약 600~1,000원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2006년 2월 함경북도 회령시 60세대 건설사업

회령시, 대덕 농장 마을 60동 건설

회령시 건설과 관련하여 전국의 각 도, 시, 군 건설돌격대가 지난 2월 27일 회령에 와서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회령호텔 옆 대덕농장 마을 60동을 3월 1일~4월 25일까지 건설하기로 하였다. 설계는 한 동이 100㎡이고 국정가격으로 1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모든 자금, 자재는 담당 기관에서 자체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상하수도 건설도 함께 시작된다. 회령시 건설과 관련하여 3월 1일 박봉주 총리가 회령에 방문하기로 한 바 있다.

2006년 2월 북한 대학입시의 부정부패

대학 가려면 ‘꿩 세 마리’ 바쳐야

북한도 남한과 양상은 다르지만 대학입시 관련 부정부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06년 2월 27일부터 전국적인 대학 입학시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시험성적과 무관하게 대학입학 격이 주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뒷돈을 쓰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상업대학, 김책공업대학, 인민경제대학, 국제관계대학 등에 입학하려면 추천에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는데 까지 평균 약 $1,500~2,700(100달러 북한 돈 30만원)를 써야 한다. 이는 한 달 노동자 월급이 1달러 미만(북한 돈 1,800~3,000원)으로 1년 총 수입이 아봤자 120달러 미만인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알 수 있다. 어쨌든 돈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성의 시험문제 출제자들에게 달러를 주면, 그들은 시험문제를 비밀리에 알려주어 합격하게 해준다. 지방이나 일반대학들도 평균 $300~1,000 가량 바치면 입학할 수 있다.

반면 돈이 없으면 아무리 1고등중학교(수재들이 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라도 대학 시험에 응시하러 갈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마다 파견장이 한정되어 아무리 뛰어난 수재라도 파견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 고등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도 실력과 무관하게 돈만 있으면 파견장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음과 같은 웃지 못할 우스개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다.

사회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농촌의 한 제대군인이 어느 일반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러 갔다. 시험 결과는 좋았으나 담당 교수가 넌지시 불러 학생은 성적은 좋으나 불합격 처리 될 거라고 일러주었다.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간청하니 그러면 ‘꿩 세 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한다. 제대군인이라 순진하다보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고향에 돌아가서 꿩 세 마리를 잡아왔다. 왜 하필 꿩일까 궁금해 하면서도 교수님이 꿩을 약으로 쓰려나보다 생각했다. 난데없이 꿩 세 마리를 선물 받은 교수는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다. 교수가 말한 꿩은 일본 엔화 중 만엔을 가리킨 것으로(아래 사진 참조), 꿩 세 마리는 결국 일본 돈 3만엔($300)을 바치라는 은유적 표현이었던 셈이다. 꿩을 잡아온 정성이 갸륵하다고 합격을 시켜주었다고 하니 돈이든 꿩이든 뇌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돈이 없는 집 아이들은 아예 대학에 가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듯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려면 뇌물과 돈을 바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교육성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과목의 시험이 끝나면 수험답안지를 거두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험 채점을 하게 한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은 공정하게 입학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한 가닥 기대를 여기에 걸고 있다. 지난 3월 9일이 시험 결과 발표일이었다.

2006년 3월 북한 마약금지 포고령 발표

북한 당국, 개인들의 마약거래 엄벌 포고문 내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마약통제전략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북한과 미국 간에 예민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마약의 생산 및 거래에 ‘북한 정부의 후원’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물론 북한 정부는 3월 7일 이 보고서가 미국의 대북 음해?압박 정책의 일환이라며 그 내용과 문제 제기의 의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2003년 호주에서 헤로인 밀수혐의로 붙잡힌 북한의 봉수호 선원들이 2년 10개월 만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위폐 문제에 이어 마약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치려던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다른 한편, 북한 정부는 미국의「마약통제전략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인 3월 1일에 대국민 포고문을 발표했다. 전력선과 통신선을 절단하거나 마약 거래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미간 대립은 북한 인권과 위폐 문제에 이어 마약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상호 불신에서 오는 소모적인 진실 공방으로 북?미간 화해기류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2006년 3월 북한의 마약 금지 포고문 내용

포고문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거래 행위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함에 대하여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저해를 주고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된 정치사상적 진지를 허물어 버리려는 반국가적 파괴암해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전력선, 통신선(까벨 포함)을 끊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전력선, 통신선을 끊어가거나 훔쳐 팔아먹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유색금속을 몰래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전력선, 통신선을 비롯한 유색금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만들어 팔거나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전력, 통신부분의 일군들은 전력, 통신시설과 설비들에 대한 관리와 순찰,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2. 마약을 비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마약을 팔고사거나 비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마약원료를 비법적으로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마약에 대한 보관, 취급, 리용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3.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예리하게 살피고 제 때에 법기관에 신고하라.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거나 방해하며 신고자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4.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한자는 자백하라.

이 포고가 발포된 후 10일안으로 자백한자는 관대히 용서한다.

5. 이 포고를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조직한 자, 집행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가족은 추방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에 공모한 자, 방조자도 엄중히 처벌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한자가 속해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보호자도 해당한 책임을 진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과 기재 돈과 물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한다.

이 포고집행을 방해하거나 반항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6. 이 포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무력, 특수기관 포함)와 공민들에게 적용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 95(2006)년 3월 1일

■ 시선집중

함경북도 회령시 구제역으로 인한 통금 해제-2006년 2월

회령, 구제역으로 인한 통금 해제

지난 2월 18일 회령에서는 ‘소병(구제역)이 진정되고 통금이 해제되어 자동차 및 버스 운행이 재개되었다. 평상시에 3,500원이었던 회령-청진간 버스비가 구제역으로 외부와의 왕래가 통제되던 시기에 5,000원까지 올라갔다. 판매가 금지되었던 돼지고기는 위생방역소의 확인을 받은 것이라는 조건하에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 돼지고기는 1kg당 2,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불고기집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회령시 협동 농장이나 작업반들에서는 소병으로 소들이 죽자 소를 더 구입해 보충해야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소 구입비를 각 농장원들로부터 갹출하도록 해서 농장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소 한 마리당 30만원인데 한 개 작업반당 5마리를 사게 되면 150만원으로 농장원들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높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대로 분배하지 못했던 현금과 양곡을 소 구입비로 돌리고 있다.

북한 마약금지 포고령 발표-2006년 3월

북한 당국, 개인들의 마약거래 엄벌 포고문 내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마약통제전략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북한과 미국 간에 예민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마약의 생산 및 거래에 ‘북한 정부의 후원’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물론 북한 정부는 3월 7일 이 보고서가 미국의 대북 음해?압박 정책의 일환이라며 그 내용과 문제 제기의 의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2003년 호주에서 헤로인 밀수혐의로 붙잡힌 북한의 봉수호 선원들이 2년 10개월 만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위폐 문제에 이어 마약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치려던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다른 한편, 북한 정부는 미국의「마약통제전략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인 3월 1일에 대국민 포고문을 발표했다. 전력선과 통신선을 절단하거나 마약 거래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미간 대립은 북한 인권과 위폐 문제에 이어 마약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상호 불신에서 오는 소모적인 진실 공방으로 북?미간 화해기류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북한의 마약 금지 포고문 내용-2006년 3월

포고문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거래 행위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함에 대하여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저해를 주고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된 정치사상적 진지를 허물어 버리려는 반국가적 파괴암해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전력선, 통신선(까벨 포함)을 끊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전력선, 통신선을 끊어가거나 훔쳐 팔아먹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유색금속을 몰래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전력선, 통신선을 비롯한 유색금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만들어 팔거나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전력, 통신부분의 일군들은 전력, 통신시설과 설비들에 대한 관리와 순찰,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2. 마약을 비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마약을 팔고사거나 비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마약원료를 비법적으로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마약에 대한 보관, 취급, 리용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3.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예리하게 살피고 제 때에 법기관에 신고하라.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거나 방해하며 신고자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4.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한자는 자백하라.

이 포고가 발포된 후 10일안으로 자백한자는 관대히 용서한다.

5. 이 포고를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조직한 자, 집행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가족은 추방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에 공모한 자, 방조자도 엄중히 처벌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한자가 속해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보호자도 해당한 책임을 진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과 기재 돈과 물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한다.

이 포고집행을 방해하거나 반항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6. 이 포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무력, 특수기관 포함)와 공민들에게 적용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 95(2006)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