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오늘의 북한소식 320호

■ 시선집중

회령, 외화 사용 단속 시작

외화 사용 금지 포고가 내려지자마자 전국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지난 달 30일 시장에서 사탕가루(설탕) 장사꾼들이 인민폐와 달러를 바꿔주다가 사복을 입은 보안원들에게 단속됐다. 이 날 산업동에 사는 60대 할머니도 설명절을 준비하러 나와 인민폐 2장(200위안)을 바꾸다가 함께 걸렸다. 인민폐 100위안에 570원 해서, 할머니는 순식간에 1,140원을 빼앗긴 셈이 됐다. 장사꾼들과 할머니는 보안원들에게 돈을 빼앗긴 다음 단속실을 찾아가, 돈을 얼마간이라도 달라고 사정했다. “새 조치로 단속한 것이니 더 크게 제기되기 전에 단속실을 나가라”고 하자, 할머니가 설명절 음식을 사야한다고 울면서 사정했지만, 보안원들이 단속실 밖으로 내밀쳤다. 할머니는 그래도 나가지 않고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다. 그러나 보안원들은 바깥으로 강제로 발로 차서 내보낸 다음 문을 닫았다. 할머니는 통곡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설음식감을 사야 부모 없는 손자, 손녀 애들을 먹일 수가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울었지만, 보안원들은 끝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외화 금지 포고문, “내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

평양의 한 간부는 외화 국내 거래 금지 포고령에 대해, “시장에서 개인들이 외화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라고 못 박았다. 특히 차판 장사를 하거나 규모가 큰 무역회사들이 내화대신 외화를 사용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국가 은행에서 인민폐, 달라 바꿈 돈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외화 유통을 차단하고, 내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했다.

불법 외화 거래 적발 시 엄중 처벌 경고

지난달 28일 오전, 인민보안성에서 외화를 사용하지 말데 대한 국가 포고문이 내려진 사실이 모든 주민들에게도 전달됐다. 주민들에게는 특히 “차판 장사를 하거나 밀수, 밀매, 비법월경을 비롯한 범죄를 시도해 외화를 사용하는 현상을 보면 즉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외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보안기관에 적발될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고문이 떨어져 법 기관 일군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돈 장사꾼들은 상대적으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보안당국은 1월 2일부터, “외화 류통 관련 포고문에 근거하여” 단속 통제하는 사업에 돌입했다. 당일군과 법일군들로 구성된 이 검열조는 외화 사용 회사나 주민, 세대를 단속하고, 외화를 구입한 출처와 유통 배경을 상세히 밝혀내게 된다.

인민보안성 포고문, “1월 1일부터, 외화 국내 거래 금지”

지난 달 28일, 인민보안성에서는 “모든 공민은 외화교환소에서 미화 100달러에 조선 돈 3,000원 교환할 수 있다. 모든 무역기관들은 국내거래에서 외화를 절대로 쓸 수 없다”는 요지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무역회사와 외화식당, 외화상점 등도 외화 거래가 중단되고, 대신 은행 바꿈 돈을 통용하게 된다. 무역성 산하 무역회사에서 반드시 외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무역은행에서 외화를 받아가도록 했다.

외화 거래 금지 후 환율, 인민폐 100위안에 570원

인민보안성에서 12월 28일, 국내 외화 거래 금지 포고문을 발표한 후 1월 3일 현재, 인민폐는 100위안에 570원, 100달러는 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